서울 송파구 한 창고에서 훔친 현금을 경찰이 경기 부천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사진제공=송파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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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원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혔을 뿐 경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어 현금다발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4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21분까지 약 6시간20분 동안 창고 내에 보관돼 있던 현금 68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2022년 가을 해당 창고를 임차했고, 범행 직전까지 5만원짜리 현금 다발을 여행용 캐리어 6개에 나눠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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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창고 임대 회사 직원…"누군지 알아도 모르는 척하라" 메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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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창고에서 훔친 현금을 경찰이 경기 부천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사진제공=송파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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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창고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기획 운영과 보안 등 업무를 맡은 팀장급 직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8일 B씨가 빌린 창고를 답사했고, 직원들만 알고 있는 마스터 번호를 이용해 창고에 들어간 뒤 현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10일에는 창고를 다시 방문했다.
A씨는 같은 달 12일 저녁 B씨의 창고에서 현금다발을 자신이 가져간 캐리어 4개에 옮겨 담았다. 이후 해당 창고가 있는 건물 다른 층 창고를 아내 명의로 계약한 후 그 창고에 훔친 돈을 임시로 빼돌렸다.
A씨는 사흘 뒤인 같은 달 15일 돈을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은 뒤 카트로 운반했다. 이 돈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건물 화장실에 숨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60대 모친도 동원됐고, 모친 또한 장물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존 빈 캐리어에는 A4 용지가 채워졌다. A4 용지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르는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 복도 등 CCTV(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는 A씨가 파손한 것(업무방해, 재물손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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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라진 지 2주 지난 뒤에야 신고…최초 발견자도 절도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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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창고에서 훔친 현금을 경찰이 경기 부천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사진제공=송파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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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창고에서 돈이 빠져나간 지 15일 뒤인 지난달 27일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B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C씨가 제3의 인물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B씨에게 받고 창고에 있던 캐리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없다는 것을 최초 발견했다. C씨는 B씨에게 도난 사실을 알렸으나 현금을 절취한 혐의(절도죄)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체포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같은 달 3일 중동 소재 건물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리빙박스 속 옷더미에 파묻힌 40억1700만원 피해금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압수 현장에서 발견된 40억1700만원을 훔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창고에 있던 68억원이 전부 사라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과 엇갈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전까지 B씨에게 현금을 돌려주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범 관계, 추가 은닉 피해금 존재 여부와 소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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