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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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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만원 무죄’ 라임 술접대 검사, 대법서 뒤집혔다…“100만원 초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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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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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검사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접대를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사 술접대’ 사건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통해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함께 현직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접대받은 검사 중 나 모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다. 다른 검사 2명은 중간에 귀가해 접대받은 술값이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단 이유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나 검사는 총비용 536만 원 중 114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술자리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인당 향응 액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나 검사의 접대 액수는 93만여원으로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단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총 비용에서 뺀 뒤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된 기본 술값 계산에선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새로 계산하면 나 검사 향응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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