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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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3억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문자 재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은 강화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자 재판매사는 2015년 290개 사업자가 등록한 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50개사 정도의 업체가 등록됐다. 그러다 2021년 연간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2000만건에 달한 시점에는 141개 업체가, 지난해 연간 2억8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된 때는 177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문자 재판매 사업이란 이동통신 사업자 전기통신 설비 등에 직간접적 방식으로 시스템을 연결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을 일컫는 용어다. 특수 부가통신 인터넷 발송문자 서비스업이라고도 한다.
문제는 신고를 받은 불법 스팸문자의 상당 수가 이들 업체를 통해 발송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기간 동안 불법 스팸문자 신고 접수 건수는 2억7000만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발송 건수를 훌쩍 웃돌 전망이다. 이 중 문자 재판매사인 A사를 통해 발송된 불법 스팸 신고문자 건수는 997만여건에 달했고 B사를 통해 발송된 신고메시지 건수도 724만여건에 이르렀다. 불법 스팸문자 신고를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수가 100만건을 넘은 문자 재판매 사업자만 25개사에 달했다.
한 의원은 "허술한 등록 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부정가입 방지, 거짓표시 번호 확인 등 번호 '변작'과 관련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요건에 미비한 업체도 등록이 되거나, 100만건 이상의 불법스팸 신고가 접수된 업체 중 폐업한 업체가 재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협업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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