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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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과 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기사 내용을 파악해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돼 재판 절차상 잘못이 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전고법은 파기 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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