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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없는 2030 대출 100조 늘었는데…부동산과 짜고 친 150억대 전세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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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비 90조 더 받아
4050보다 증가폭 압도적

부동산 광풍 공포 경험
이자 싼 정책대출 활용
아파트 매수 적극 나서

청년 선순위 보증금 속여
100억대 전세사기범 수사


매일경제

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0.1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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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젊은 층이 대출시장의 ‘큰손’으로 등극했다.

불황에 물가는 높고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책자금대출은 많아졌고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시절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대출받아 ‘주택 영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매일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연령별 가계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 1859조2000억원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6.7%에 달했다. 5년전인 2019년 말까지만 해도 20~30대 비중은 24.7%로 대출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40대(29.3%)는 물론 가장 안정적인 연령층인 50대(28.3%)보다도 낮았지만, 5년만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지난 5년간 대출 증가폭도 20~30대에서 두드러졌다. 2019년 말과 2024년 2분기 연령대별 대출잔액을 비교해보면 20~30대는 5년전보다 90조원 가량 더 대출을 받았다. 40대는 49조3000억원을, 60대 이상은 79조8000억원을 2019년 대비 더 받았고, 50대의 경우 오히려 2019년보다 대출 잔액이 1조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20~30대를 위한 정책자금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데다가, 주택 매수 성향이 이 연령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20~30대가 몰리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정책자금을 대출로 받아 생활비에 보태거나,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 정책자금대출이 8000억원이나 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이차보전대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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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중 30대는 2019~2021년 사이 극심했던 부동산 광풍을 목격한 세대로 주택 구입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공포를 갖고 있다는 점이 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올랐고, 이 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 세대는 이번 상승장에서 높은 금리와 각종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여기에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려놓은 각종 정책대출까지 있어 이들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젊은 층에서 주택가격 상승기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매수 수요가 컸다”며 “하반기에 한은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부동산 공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시장 밑바닥에 깔려있어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불황과 고물가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에 적극적인 2030을 겨냥한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14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전세보증금을 노린 1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수사 중이다. 서울 지역에 다가구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A씨는 20~30대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안전한 건물이라고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젊은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조만간 경찰은 중개인 B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계약을 중개한 B씨도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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