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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2024국감] 김태규 직무대행 "구글·애플 특정 결제 방식 강행,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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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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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 반독점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애플 제재 지연에 따른 국내 소비자 피해 발생도 지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관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 반독점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만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에서 과징금이 680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아 아직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유럽에서는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상한선 역시 우리나라의 3%에서 유럽처럼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글·애플 제재 지연에 따른 국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상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과 애플 제재가 지연됨으로 인해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통위 내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될 때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검토와 앱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의견 수렴이 길어진데다가, 지난 8월부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방통위 심의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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