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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벤츠 EQE 차주들 단체소송 돌입…"배터리 제조사 속여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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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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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사용된 것과 동일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차량 제조사와 판매·리스사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선다.

차주 20여명을 원고로 하는 1차 단체소송의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피고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본사, 메르세데스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공식판매대리점, 리스사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다.

차주들은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 허위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함 은폐에 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인지는 중요사항"이라며 "속아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했으므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동시에 허위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350+ 모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벤츠 전기차 일부 모델은 당초 알려진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 CATL 배터리가 아닌, 10위권 업체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벤츠코리아를 조사하고 있다. 차주들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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