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들도 신상 털이 피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대 유튜버 A 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 ‘집행인-공개처형’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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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월 7일 관련 고소·진정 21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지난 9월 29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체포했으며 이달 1일 구속 후 8일 검찰에 넘겼다.
수사팀은 이들 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목을 받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신상 공개를 일삼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성폭행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은 소년원에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상실로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라 지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다른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가해 추정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는 ‘전투토끼’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B 씨와 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B 씨의 아내이자 공무원 C 씨를 구속송치했다. 두 사람은 현재 구속기소 상태로 법정에 세워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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