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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대북송금' 재배당 거부에 이재명측 '뒤끝'…"재판부 신상공격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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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같은 재판부가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이 대표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이 내놓은 답변이 황당합니다. "재판부에 대한 신상 공격이 나올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는데, 이런 주장이 재판부에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섭니다.

같은 시각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원 재판에는 이 대표 변호인만 출석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듭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왜 하신 겁니까?)…."

이 대표 변호인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백지상태에서 심리돼야 한다"며 앞서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지연 의도"라고 반발했고 재판부 역시 "변호인측 주장은 실무상,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이재명 죽이기'란 음모론이 생기고, 재판부에 대한 신상 공격이 우려된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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