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등 강점 퇴색하며 경쟁력 저하
"비용증가 불가피…고객 전가 우려" 목소리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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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업체 없이 자유롭게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하는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잇따르며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자유로움'이 '불안정성'으로 치부돼 보완 조치들이 나오면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대리기사가 업체와 '동업계약' 방식으로 일했음에도, 기사들이 업체에 종속된 근로자로 판단된다는 뜻이다. 법원은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리기사처럼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판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일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는 MG손해보험 전 직원 2명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이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미성년자 라이더의 유가족이 배달 대행업체를 상대로 "미성년자 고용에 필요한 친권자 동의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관계가 맺어졌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며 "부모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했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이상 대행업체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배달의민족 B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마트 멈춤의 날' 선포 및 배달료 삭감 철회, 배달라이더 적정임금 임금협약을 통한 보장, 성실 교섭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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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플랫폼 업계는 당황스러운 기색이다.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출퇴근과 업무 수행 등 특징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고, 종사자는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근로를 통해 워라밸(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고용 불안정성, 손쉬운 해고 등의 근로 환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산량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논의도 진행됐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관계자는 "라이더의 경우 배달앱 3사의 콜을 돌아가며 받고 자기 상황에 맞게 수행하는 이들이 많다"며 "다른 앱에 비해 우리 콜을 좀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의 전속성을 인정하고 일반적인 출근 근로자처럼 임금을 보장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맞춰 주려면 이들이 수행하는 서비스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에 쟁의행위를 선포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경우 현재 1만2000원인 기본운임 및 구간별 운임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운임 결정은 사측 고유 권한"이라며 반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건당 운임에 대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노조 손을 들어줬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노동 유연성을 강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플랫폼 산업에 기존 산업과 같은 경직된 노사관계 틀을 강제한다면 자연스레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용증가분은 서비스 가격에 전가돼 결국 고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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