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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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법적 다툼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배우 김정민이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한다.
2일 공개된 웹예능 '김구라 쇼' 예고편에는 김정민이 출연해 자신의 사생활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MC 김구라는 김정민에게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교육이다. 6년 쉬었는데 10분 못 기다리냐"고 했고, 김정민은 "6년 넘게 쉬었다. 7년 쉬고 나왔다"고 받아쳤다.
김정민은 그러면서 "오빠가 저를 뭔가 커버 쳐주려고 (불러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다만 김구라는 "커버 쳐줄 생각 없다. 내 인생 커버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커버해주냐"며 티격태격했다.
김정민은 2017년 전 남자친구와 법적 다툼을 묻는 말에 "누구보다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저"라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가 안 없어질 것 같다"며 "화가 나 있다. 정말 독한 X,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돈이)10억이라는 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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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은 2017년 전 연인이자 사업가 A씨와 법정공방에 휘말리며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당시 김정민이 2013년 7월부터 4년간 혼인을 빙자해 10억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했다며 7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정민에게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비용 2억원, 카드비용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비용 3억원,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경비 2억원, 선물 비용 1억원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준 침대, 가전제품도 모두 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김정민은 A씨를 공갈미수로 고소하며 맞섰다. 김정민 측은 "A씨는 교제비용으로 10억원을 썼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내역이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역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씨가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려 방송을 못 하게 하겠다', '네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며 저를 협박했다. 제가 꽃뱀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A씨와 김정민은 그러다 소송 1년 만인 2018년 5월 돌연 서로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A씨에 대한 형사소송(공갈미수)은 합의와 상관없이 진행됐다. A씨는 사건 이듬해인 2018년 5월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민은 사건 이후에도 방송가에 복귀하지 못했다. 2019년 10월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게스트로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7년째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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