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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머지 않았다”…YK, ‘고령화사회와 법연구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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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법조계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일보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박인환 인하대 법전원 교수, 배인구 변호사(왼쪽부터)가 3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사무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모습.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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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는 30일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을 기념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들은 고령자의 경제적 및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선 고령층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고, 지난달에는 전체 인구의 19.6%인 1006만8440명으로 늘었다.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현재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로,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가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특히 유언자는 상속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 변화 등에 구속되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집요함이나 위협,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에는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했다. 그는 “이런 관점이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이른바 ‘효도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끝없이 연기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하여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

현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현 교수의 견해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제시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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