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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직장인 85% ‘하청 노동자, 정당한 대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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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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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매년 정직원은 100%, 사내하청은 50% 정도로 성과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원청에서 올해부터 저희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지난 8월 직장갑질119 제보 중)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2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처우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4%는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하다’는 응답은 14.6%에 그쳤다. 또 ‘원청과 하청회사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인식’ 조사에선 83.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의 불이익으로는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 차별’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27.4%),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 감독, 위험 업무 전가’(26.4%) 등의 순이었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47.7%가 ‘원청과 하청회사 모두에 결정권이 있다’고, 38.6%는 ‘원청회사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하청회사에만 있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근로조건의 격차의 책임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3.8%가 ‘정부’를 꼽았다. 재벌·대기업(26.4%), 국회·정치권(13.4%), 노동조합(6.6%), 정규직 노동자(5.9%)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원하청 격차로 인한 문제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일상적 차별을 넘어 아리셀, 한화오션 참사와 같이 이제는 하청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할 뿐 아니라 원청에게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결과 등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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