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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영화 속 ‘김우빈 무도실무관’, 현실에서 진짜 채용공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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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영화 무도실무관 장면.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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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유도·검도 도합 9단의 유단자 이정도(김우빈)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친 이들을 쫓는 영화 ‘무도실무관’이 흥행 중이다.



17일 세계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을 보면, 지난 13일(한국시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무도실무관(영어 제목 Officer Black Belt)은 넷플릭스 영화 부문 세계 3위(16일 기준)를 찍었다. 한국을 비롯해 홍콩·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 등 1위, 일본·인도네시아·타이·필리핀 등에서 2위 등 세계 85개국에서 톱 10에 들었다.



배우 김우빈이 맡은 ‘무도실무관’은 영화만이 아닌 현실에 실제 존재한다. 법무부 자료 등을 보면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 경로 분석 및 현장 확인 △출입제한구역 등 순찰 활동 보조 △상시 출동 대기 및 경보 발생 시 현장출동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자 검거 보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8일 무도실무관 채용 공고를 냈다.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이 전자발찌 대상자가 되는 만큼, 무도실무관 자격 요건은 엄격하다.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4가지 무도 중 한 가지 이상에서 3단 이상 자격을 요구한다. 단수 계산은 무도 별로 합산하지 않고 단일 무도에서 3단 이상이어야 한다. 영화 속 이정도(김우빈)는 태권도 3단, 유도 3단, 검도 3단을 보유한 것으로 설정돼, 전자발찌를 자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상대로 통쾌한 액션을 선보인다.



영화 ‘무도실무관’에서는 성폭력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하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된 이들이 손쉽게 전자발찌를 자르는 장면이 나온다.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는 2008년 9월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처음 부착됐다. 현재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가 추가됐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2003∼2007년 평균)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14.1%였는데, 제도 시행 후(2008∼2023년 평균) 재범률은 1.6%로 떨어졌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위반 △주거지역 제한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영화 ‘무도실무관’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강기중’이 손쉽게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한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뒤 전자발찌 훼손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이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는 20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듬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범죄자용 전자발찌 개선에 나섰다. 이후 발목 등을 감싸는 스트랩 내장재를 기존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 전자발찌가 부착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보가 울리며 후속 조처가 이뤄진다. 위치추적관리센터는 서울(중앙)과 대전에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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