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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100원주면 해줄게"…딥페이크, 10대들엔 한없이 가벼운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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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디지털 성폭력(下)

[편집자주] 성폭력은 물리적 공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언어 성희롱부터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까지 다양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범죄일지, 어떤 처벌이 적당할지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실제 성폭력에 버금가는 수준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현황과 처벌 가능성, 이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짚어본다.



가상현실서 집단 성폭행 "현실 같은 공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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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메타버스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현실(VR)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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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2월 메타의 자회사가 개발한 가상현실(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 가상 캐릭터 3명이 40대 여성의 캐릭터를 둘러싼 뒤 가슴을 만지고 몸을 눌렀다. 피해 여성은 "남성들이 음성 채팅으로 '싫어하는 척 하지말라'며 소리쳤다.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했다.

#2 지난 1월 영국에서는 한 10대 소녀가 가상현실(VR) 장비를 착용하고 몰입형 게임을 하던 중 여러 남성 캐릭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소녀는 현실에서 성폭행 당한 것과 유사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전문가에 따르면 성범죄가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지만 경험은 실제적이어서 정신적 피해가 실제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처벌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현재 가상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온라인에서 음성으로 된 대화나 문자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인들은 메타버스내 성추행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또 성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과거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도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에 대한 성적 언동'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상 현실의 주 이용자인 만큼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다만 법조계는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아바타 간에 이뤄지는 문제가 있는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적 발언 또는 성적 접촉이 가상으로 일어났을 때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만 성폭력으로 처벌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범죄인지는 좀더 고민해 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양태영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모든 것을 형사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가상 세계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용하는 판결들이 생긴다면 처벌로 다스리지 않더라도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도, 가해자도 10대…체계적 교육대책 시급


머니투데이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중/그래픽=김지영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청소년들의 교육 과정에 체계적인 디지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0대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최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만큼, 관련 대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평가다.

1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10대 피의자는 131명이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의 비중이 73.6%에 달한다.

10대가 딥페이크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 비중은 이미 2021년 65.4%에 달했고, 2022년 61.2%, 2023년 75.8%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10대 비중이 작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 입건된 피의자는 40명 늘었다.

피해자 역시 10대가 많다.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은 지난해 62%를 기록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SNS(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손쉽게 딥페이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보니, 또래들의 놀이처럼 무분별하게 접하고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인식도 얕다는 평가다.

보다 적극적인 방식과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초·중·고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지만, 교육 과정과 내용을 각급 학교와 교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진행되기 쉽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2~3월 전국 교사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2.8%는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 업무에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56%),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목표와 개념, 교육과정이 없다'(50%)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딥페이크 관련 학교 현장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또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작해 오는 10월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과 함께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AI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10년부터 전 국민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제공해 왔는데, 최근 5년 새 누적 166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올해 초·중·고교 및 유치원과 특수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1500개교에서 교육이 진행 중이다. 각급 학교 교원의 디지털·AI윤리 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별도로 진행한다.


野 김남희 "피해자들의 불안·공포 커···입법 동력 잃지 않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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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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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성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유포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만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소셜미디어(SNS)로 유포되다보니 영상물이 적발돼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는지 알기 어렵죠. 따라서 목적을 따지지 않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 영상 제작을 금지하고 단순 소지와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가 논란이 됐던 지난달 말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단 점을 들어 만들어졌다. 또 유포의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이 편집·합성·가공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 확산을 막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밖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 삭제도 함께 지원하는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최근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미성년자들 사이에서조차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면서 입법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오프라인 기반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건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위장 수사기법 도입을 확대하고 엄중 처벌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의원실로 들어온 엄청난 피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피해 양상 자체도 심각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안과 공포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세대와 성별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느끼는 감수성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다.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입법을 논의하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만 하더라도 여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될 사안들이다.

김 의원은 "제가 속한 여가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안이 논의되다보니 생각만큼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슈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면 입법 동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물 발견시 즉시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은 2년 전 서지현 전 검사가 이끌었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도 나왔던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다.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수사기관 등이 얽혀 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다. 각 부처를 설득하려는 노력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냥 장난? 아이들엔 가벼운 딥페이크 성범죄…"부모가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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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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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N번방부터 지금의 딥페이크까지 겪으며 이슈가 될 때마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성형 AI(인공지능) 콘텐츠 생성과 소비에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시청자미디어재단(재단)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빠른 차단·처벌 강화·AI 규제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늦다"며 "가장 중요한 건 예방교육"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겸 한국인터넷법학회장도 실효성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영국은 2003년부터, 프랑스는 2013년부터 교육과정에 반영했다"며 "우리도 2015년부터 현행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돼 있으나 전공자 부족 등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방심위 전문위원도 "교육 현장을 보면 '무늬만 교육'이 많아 아이들도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도 "현재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10대와 20대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 중 10대가 36.6%, 가해자의 31.4%가 10대로 가장 많았다. 20대 피해자 비중은 32.6%, 가해자 비중은 7%다.

더욱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성환 부장은 2023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범죄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이고, 두번째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세번째는 장난이라고 설명했다.

문성환 부장은 "가해자들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딥페이크가 왜 만들어지고 왜 유통되는지를 말해준다"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문 부장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모두에게 악용 가능성을 알려주고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성인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영규 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장도 "기업도 정부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적극 동참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이용자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편적인 교육을 넘어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기현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은 "딥페이크가 이슈가 되니 딥페이크에 대해 교육하고 온라인 그루밍이 이슈가 되면 온라인 그루밍을 교육하는데, 이런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문제를 막기 힘들다"며 "아이들은 일방적인 교육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센터는 인형극, 보드게임 등을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문성환 부장도 "국가·사회·학교·가정 모두 협력해 종합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는 피해자 구제·법 제도 보완·탐지 기술 지원을, 학교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윤리·책임 의식을 갖출 수 있는 성교육을,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같이 대화하고 불법 콘텐츠 대처 방안 등을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기현 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친구들이 100원만 주면 합성해주겠다고 해서 장난으로 해본 거라고 말한다"며 "많은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 및 사회를 맡았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인 권헌영 교수도 "어린이들(촉법소년)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처벌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해자 학부모에게 몇천만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못 한다 핑계 대는 것은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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