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체포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라며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기한 만료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내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보름간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체포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30일)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라며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기한 만료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영장 집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집행할 때 경호처와 사전 조율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내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보름간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