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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사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과로 매듭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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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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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직후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하자”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는데 외부 인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가방을 건넨 최모씨는 김 여사에게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행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인데 수사심의위도 이 판단이 맞는다고 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최씨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였다. 그렇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고 검찰까지 수사를 끌면서 불필요한 의혹만 키웠다.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를 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를 뒤늦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거의 4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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