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조선일보DB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정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재판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한편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열린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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