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치사 혐의로 입건···10대 사망
경찰 “스쿨존 아냐···정상 주행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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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5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삼거리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던 중 도로로 나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10대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가 난 길가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차들 사이로 B군이 탄 자전거가 도로로 나온 순간 A씨가 B군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서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전까지 사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은 시속 30㎞ 속력 제한구역이지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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