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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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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울산 선거개입’ 재수사...당시 靑 근무 경찰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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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6일 소환했다.

조선일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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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충남경찰청 소속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 15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현 조국혁신당 대표)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작년 11월 기소된 15명 중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발인인 국민의힘 측 항고에 서울고검은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중앙지검은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수사는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하명 수사’ 의혹과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후보 매수’ 의혹이다.

검찰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여러 차례 울산에 내려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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