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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나한테 침 뱉어줘”...여중생에 담배 대리구매 대가로 이런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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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일명 댈구 특별단속해 5명 붙잡아

심부름값으로 유사성행위 등 요구하기도

조선일보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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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한테 심부름값을 받고 담배를 사다 준 나쁜 어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부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방학기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소셜미디어(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SNS를 통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는 일명 ‘댈구’ 글을 직접 올리거나, 댈구를 구하는 청소년에게 메시지 등으로 접근했다.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 또는 대학생이었다.

청소년에게 담배 기준으로 갑당 1000~2000원의 수수료를 심부름값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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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댈구'를 해주는 대신 특정 신체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하는 30대 남성. /경남도


문제는 일부는 담배 대리구매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데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A(30대)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3학년)에게 접근해 “(성기에) 침을 뱉어달라” “노예하겠다”는 식의 요구를 했다고 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의 경우 댈구를 통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로 SNS를 검색해보면 댈구를 해준다면서 ‘속옷’ ‘스타킹’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만나 거래하기보다는 온라인 등으로 돈을 송금받고 담배 등을 특정 위치에 넣어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쓰는 등 교묘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여름방학기간 청소년유해환경 기획단속을 벌여 총 22명을 붙잡아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대리구매한 성인은 모두 남성이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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