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학부모 "교육당국 솜방망이 처벌, 행정심판 청구 검토"
'딥페이크'(deepfake) (PG)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건의 피해 여학생들이 가해 학생과 분리 조처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광주시교육청과 딥페이크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광주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지난 4월 같은 학교 B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을 포함한 동성 친구 5명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사진을 발견했다.
휴대전화에서 불법 합성물을 우연히 본 B군의 선배가 A양 등 피해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 학생 6명·그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사실로 확인한 해당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은 변호사·경찰·교원 위원·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2일 B군에게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처를 내렸다.
교육 당국의 조사와 동시에 경찰도 B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만 13세인 B군이 촉법 소년에 해당해 검찰 대신 광주가정법원으로 지난 7월 2일 송치했다.
피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접촉 금지·학교 봉사 5시간 등의 조치가 B군에게 내렸지만, 피해 학생들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학생 중 1명은 B군과 같은 학급으로 등교 시 마주쳐야 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이동 수업·급식실 이동 시에 B군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A양 아버지는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B군과 만날 때마다 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참다못해 전학을 가겠다는 말까지 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데, 강제 전학·퇴학 등의 조치 대신 교내봉사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말이 되느냐"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 당국은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 결과를 따른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A양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는 "2호 접촉 금지 조치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거는 행위만 금지할 뿐 복도·급식실에서 만나는 것까지 제한하지 못한다"며 "피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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