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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러, 장애 얻은 군인에 5600만원…"보상금 삭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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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상자 구조 훈련하는 러시아 군인들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심각한 부상으로 장애를 얻은 군인에게 최대 400만루블(약 5천6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타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 인터넷 포털에 특별군사작전 참여 군인에 대한 장애 보상금을 400만루블로 증액하는 대통령령이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특별군사작전에서 중상을 입은 군인은 모두 300만루블(4천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전사자 유족에게는 500만루블(7천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결정으로 크게 다친 군인이 장애를 얻을 경우에는 100만루블(1천4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이는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2022년 2월 중상으로 장애가 생긴 군인에게 소급 적용된다.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 장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중증 부상 군인은 300만루블, 중간 정도 부상을 입은 군인은 100만루블, 기타 경상 군인은 10만루블을 받게 됐다.

러시아 매체들은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받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심각하게 다친 군인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보상금 삭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다친 군인에게 모두 300만루블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뒤집고 최소 지급액을 10만루블로 줄인 셈이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다친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줄이고 있다"며 특별군사작전 관련 비용이 불어나고 있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부상의 심각도를 낮춰 진단하면 상이군인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법령에 서명하기 전 모든 관련 기관장과 대화했다면서 "다친 특별군사작전 참가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 법령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다친 군인에 대한 연방·지역 차원의 지원 조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속해서 보고받고 있으며 군인들과 자주 만나 소통한다고 강조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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