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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 얼굴 가리고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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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개진에 불과... 명예훼손 아냐” 주장

조선일보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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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30대 여성이 2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 측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박씨 변호인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박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했다.

박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얼굴에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 그는 판사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질문에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또 “직업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라고 하자 “네”라고 작은 소리로 답했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가 2년 동안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가량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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