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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대법 “CCTV 영상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제공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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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강원 양구군의 한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토대로 경찰이 현장을 단속했단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고자 CCTV 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영상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단순히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CCTV가 촬영한 개인의 초상·신체 모습·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직원이 (CCTV)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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