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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딸, 피해자 입양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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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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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3)가 전 애인과 낳은 딸을 사망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입양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법적 혼인관계였던 남편 윤씨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친딸인 A양을 윤씨에게 입양시켰다. 윤씨 유족들은 “고인과 A양은 교류가 없었다”며 법률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2022년 입양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의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피고(A양)와 윤씨 사이의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은해와 A양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친족관계 효력은 곧바로 취소돼 A양과 윤씨의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친권은 이은해에게만 남는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김양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A양은 2011년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인 B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B씨는 현재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이은해를 윤씨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유족 의사에 따라 A양에 대한 입양 취소 소송을 함께 냈다. 유족 측도 “고인과 이은해가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지 않았고, A양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다”며 직접 입양 취소 소송을 냈다. 호적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당초 이은해가 윤씨의 보험금 등 재산 상속 등을 노리고 A양을 입양시킨 것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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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당일 찍힌 21초 영상./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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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에 출석한 윤씨의 매형 박모씨는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벌써 2년 3개월이 됐는데, 저보다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윤씨의)아버님은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셨다”고도 했다. 그는 또 “파양된 A양이란 청소년도 이게(호적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성장해 가면서 서로 불편할 관계일 거 같다. 서로 각자의 인생이 있고,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씨는 “저희는 (A양을)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윤씨)문상 첫날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때 사진을 처음 봤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A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고, 이은해의 부모님이 직접 키우신다고만 알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또 “(이은해에 대한)1심 재판 때부터 남자 4~5명이랑 돌아가면서 동거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혼모가 나름대로 고생스럽게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고 본인(이은해)은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어서 또 한 번 사기당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계곡 살인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2)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조씨와 함께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4월에는 이은해와 윤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도 내려졌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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