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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아버지 식당 등서 불법촬영 10대…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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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지만, 이후 A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차례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갑 티슈에 숨겨져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으며, 이후 학교롭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의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제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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