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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재명 징역' 재판장은 한성진 판사…"과묵한 선비형, 카톡도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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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맡아 심리해 왔다. 사건은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돼 당시 재판장이던 강규태(52·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1년 4개월가량 재판을 진행했으나 올해 초 강 부장판사가 돌연 법관직을 사직하며 한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이끌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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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당시 한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임이 알려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 취재 결과 실제로 회원 명단에 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으나, 가입만 했을 뿐 실제로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아 인권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회원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한 판사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한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한다. 성격적으로는 과묵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으며, 업무적으로는 성실한 사람이란 평이 공통된다. 한 전직 법관은 한 부장판사에 대해 “본인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판결문 자체를 못 쓰는 사람”이라며 “남들 다 쓰는 카카오톡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판사는 그를 “말수가 적고 굉장히 신중한, 전형적인 ‘판사 스타일’”이라며 “같이 근무하면서 그가 어느 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기록을 열심히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던 동료”라며 “본인의 주관이나 선입견에 따를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을 거쳤다. 2016년부터는 부장판사로 부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지난해까지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일했다. 20년 법관 경력 중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등 형사부 근무가 많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영장전담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근무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언급을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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