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공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이 최근 학교에 신고했고, 자체 조사를 벌인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