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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법원 “가입 전 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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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전 징병신체검사에서의 난청 판정을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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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2010년 6월 병원에서 난청 관련 진료를 받고 청각장애 4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85년경 징병신체검사에서 중등도 난청(41~55㏈)이 있다고 보아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이전에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력장애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인 2010년경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며 “징병신체검사 당시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 및 측정 방법만으로는 A씨의 순음역치가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정밀검사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했다가 이후 질병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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