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법원 “가입 전 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 처분 부당” 아시아경제 원문 곽민재 입력 2024.08.26 08: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