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 등 작품 3점 두고 다툼 벌여
3개 작품 가치는 도합 수백억원대로 알려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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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워드 램프'(Still Life with Lamp·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1989년) 등 3개 작품의 매매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작품은 과거 당사가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다"며, "당사는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건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법원에 홍 전 회장이 소유 중인 미술품 3점에 대한 유체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작품 가치는 도합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남양유업이 2000~2010년대 회사 자금으로 구매했다가 홍 전 회장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유업 측이 구매했으나, 소유자 명의가 이전돼 있었다고 주장한 미술 작품들 [사진제공=남양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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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불가리스 사태'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이후 지난 1월 말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한앤코로 변경됐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가 경영 체제는 막을 내렸다. 판결 이후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일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반대로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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