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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아프간 탈레반, 女 맨얼굴·목소리 공개 금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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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이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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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맨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본권을 탄압하는 법률을 처음 공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탈레반은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악덕 및 미덕법'을 공포했다. 탈레반은 지난 2021년 아프간을 장악한 뒤 미덕촉진·악덕방지부를 세우고 각종 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탄압했는데, 이번에 처음 공식 법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비 압둘 가파르 푸르크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이 이슬람 율법이 미덕을 증진하고 악덕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법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각종 축하 행사, 음악 등 일상생활에서 금지되는 악덕과 장려하는 미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체포하는 등 각종 처벌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제13조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항상 몸을 가리는 것이 의무이며, 특히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옷은 얇거나, 꽉 끼거나, 짧아서도 안된다. 또 여성의 목소리는 친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여성이나 남성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성을 쳐다봐서는 안 되며 함께 있어서도 안 된다.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탈레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음악을 틀거나 살아있는 존재의 이미지 게시(제17조) 등을 금지했는데, 이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탈레반의 이번 조치에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탈레반은 아프간 당국이 자국 내 여성을 대하는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판한 리처드 베넷 유엔 아프간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금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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