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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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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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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조합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C건설사에 채용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C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C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B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수석지부장 D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하던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총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D씨 등 간부 2명은 징역 2년을, 또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에선 D씨 등 2명은 이후 노조 측과 건설사 간 합의가 성사돼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모두 철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고, 나머지 2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들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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