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노조원 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대법서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민노총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고 건설 업체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경기중서부 건설노조의 간부 문모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서 근로자의 70%를 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해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건설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공사장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민노총 노조원 600여 명은 그해 10월 21일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중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민노총 간부가 “앞에 있는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밀어 주세요. 영차 영차”라고 외치자, 노조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폭행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경찰 7명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은 문씨와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집회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노조원 채용이 양측 간 교섭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피해 건설사와 노조 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 건설사 대표가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작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건설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비슷한 범죄로 기소된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총괄조직부장 B씨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인천의 건설현장 3곳에서 민노총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건설사를 협박해 233명을 강제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원을 동원해 공사장에서 보복성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요구를 거부하면 전국의 모든 현장 공사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건설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민노총 외 다른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들과의 고용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밝혔다. 2심은 A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B씨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각 범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규범적 평가의 영역”이라며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법에서 정한 노조활동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