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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 186분 후 혈중알코올농도 인정 안 돼”…음주운전 혐의 5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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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술 사와 차에서 마셔”…법원 “공소사실 증명 부족”

조선일보

법원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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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운전한 시간부터 186분 지나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혜영)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적법하다고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뒤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말한 내용도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 증인의 일부 증언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 재판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를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과 안주를 먹고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건너뛰어 확인해 못 본 것일 수 있고, 안 찍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 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도 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산 뒤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 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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