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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출마' 길 터준 윤 대통령…25만원·노란봉투법 거부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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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4.08.12.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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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약 1시간 만에 이를 재가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 등 일반 형사법 1138명으로 나타났다.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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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정부는 13일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 등 일반 형사법 113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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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그동안 복권은 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박근혜 정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초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는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고 이번에 복권된 것이다.

복권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포함됐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일부 감형 받은 후 그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에 남은 형량을 면제받는 동시에 복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사면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에 모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친문'(친 문재인 전 대통령)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김 전 지사 복권을 환영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대를 계기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복권이)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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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다. 2024.08.13.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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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단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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