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통신기록 이례적 확보
공수처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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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작년 7~9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순직 해병 사건의 초동 조사 기록을 이첩 및 회수하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수사2부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수처에서) 청구한 통신 영장이 다 기각됐다”고 했었다.
수사팀은 앞서 청구한 영장과 달리, 통화 내역 범위를 지난해 7~9월로 좁혀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 기간은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때부터 국방부가 경찰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해 재이첩할 때까지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다가 상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고, 이를 어기고 이첩한 자료를 국방부가 경찰에서 되찾아오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당시 국방부는 지시를 어긴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임 전 사단장 등을 뺀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다시 넘겼다.
이즈음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박 전 수사단장은 ‘대통령 격노설’을 주장한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인 것이다.
법조계에선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데, 대통령을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적절한지 공수처가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한 관계자는 “통신회사에서 통화 내역을 보존하는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 놓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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