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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시·구청·경찰, 8월 유흥시설 마약 단속…위법 업소는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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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흥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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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서울시 내 유흥시설 4000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에 나선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시에 이름, 주소 등도 함께 공개된다.

서울시는 시 민생사법경찰,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서울 내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꾸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이 2020년 193명에서 지난해 686명으로 3.6배 늘었고,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이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는 마약류 의심 사례 확인, 도박 방조, 청소년 출입 등을 점검하고 각 자치구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한다. 경찰은 마약 투약·매매·알선·장소 제공 등을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마약 관련 위법 행위 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법 개정 전에는 유흥업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위반사항 적발 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사항 등도 함께 공개된다. 행정처분은 유흥시설 등의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받게 된다. 다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매주 유흥시설 위생점검·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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