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백자 기자회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가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가수 백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원들의 설맞이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첫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그는 서울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했다.
KTV는 지난 2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영상을 올렸다. 백자는 해당 영상의 일부를 가져와 노래 가사를 ‘특검’이나 ‘탄핵’으로 바꿔 부른 뒤 풍자 영상을 배포했다.
[구동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