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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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도 커졌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시10분 김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는 더 커졌다. 김 위원장을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했으나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중단을 지속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신용카드업 등 신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다만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적격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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