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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월)

오늘 ‘윤 탄핵 청원’ 청문회…이종호·신원식·김계환 줄줄이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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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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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를 연다. 그러나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떠오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비롯해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반쪽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 청문회 하루 전인 18일까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22명 가운데 이종호 전 대표를 포함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히 애초에 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종호 전 대표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대표는 ‘브이아이피(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김건희 여사와 수사 외압 의혹을 잇는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출석을 강하게 설득 중이고, 본인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안 나오면 본인만 손해다. 면책 특권을 활용해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전부 풀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표결 기한은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여론조사 상 선두에 선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원안 재표결이 우선’이라는 태도지만, 재의결 통과(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필요한 여당의 ‘8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안에서도 특검 추천권 변경 주장이 있으니, (절충안을) 논의해볼 수는 있는 것”(원내 관계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대표 확정 뒤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마냥 미루지는 않을 작정이다. 부결될 경우에는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가 수차례 말을 바꾼 끝에 ‘브이아이피는 김건희 여사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 추가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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