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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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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받아야…대법, 대북송금 사건 병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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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이미 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이하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한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병합 신청은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상급법원 결정으로 한 개 법원이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6조에 근거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청서를 제출한 건 재판 출석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개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는 만큼, 최대 주 4회까지 법정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엔 서울 여의도 국회와 비교적 가까운 중앙지법(주행거리 기준 14㎞)만 갔지만, 새로 배정받은 수원지법은 국회에서 41㎞ 떨어져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지난 6월 쌍방울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점이 병합 신청과 관련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퇴출당해야 한다”(민형배 의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써,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병합을 반대해 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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