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구속 수사 적극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적 제재’로 포장된 범행… 범죄수익 환수하라”

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각종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유포하고, ‘사적 제재’를 내세워 사생활 침해와 2차 가해를 하는 사이버 레커의 범행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 지속‧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협박, 공갈 등을 추가로 저지른 경우처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사이버 레커들의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라”면서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 영구적 삭제 여부, 사업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면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들이 광고나 후원 계좌를 통해 모은 돈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해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유튜버 쯔양./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스포츠 스타·연예인·정치인 등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이를 영상으로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범행이 잇따르자 검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는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쯔양 측은 이날 이들을 상대로 직접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이버 레커들의 범행에 대해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