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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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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파산자의 길을 걷는 것”
매출 주는데 인건비 감당 안돼
“직원·영업시간 줄일 수밖에”
중기는 공장자동화 속도 높여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수
주휴수당도 서둘러 폐지해야


매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1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홀로 장사하다 쉬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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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다른 나라 국민인가요? 경기도 나쁜데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겁니까?”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지급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 24시간 영업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조 모씨는 “판매 건수당 실질 마진이 몇백원도 안 되는 편의점주 입장에선 최저임금 170원 인상도 큰 부담”이라며 “전쟁이 벌어져도 최저임금은 오른다더니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했던 구분 적용과 동결 중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친과 누나까지 3명이 편의점을 꾸리면서 한 달에 250만원 수입을 올린다는 조씨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도 가족들이 나눠서 근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가게 운영시간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연남동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 모씨는 “8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아르바이트생 3명과 주중·주말 쉬지않고 매일 12시간씩 장사를 했다”며 “인건비가 급격히 오른 요즘은 아르바이트생 2명과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하루 9시간,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10시간만 문을 연다”고 말했다. 서씨는 “앞으로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더 줄이고, 영업시간도 추가로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불경기로 매출은 주는데 비용 부담만 늘어나니,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 ‘예비 파산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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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12일 서울의 한 음식점서 사장이 홀로 장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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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3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식당 일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 원래도 시급 1만원 이상 지급해 왔는데, 이제는 그보다도 더 줘야 한다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김 씨의 식당은 기존에도 임대료와 수도·전기요금이 오른 탓에 점심·저녁시간대에 1명씩 총 6시간 고용하던 아르바이트를 올해부터 하루 3시간으로 줄여왔다. 김씨는 “월세를 포함해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 적자가 나는 달도 부지기수”라며 “바쁜 시간대에는 가족들에게 서빙을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충남의 한 중소 식품업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오 모씨는 “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윤은 점점 줄어드는 판국에 최저임금이 또 인상됐으니 내년에는 어떻게 늘어난 인건비를 보충할 지 벌써부터 골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오씨는 “전 직원 45명 중 35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직원 수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편의점 운영자 송 모씨는 “시급의 20%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2000원 이상인 셈셈”이라며 “편의점은 저숙련 근로자가 낮은 노동강도로 근무할 수 있는 대표적 업종인데, 현재 최저임금은 편의점의 노동생산성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만원을 돌파한 만큼 이제는 ‘쪼개기 초단기 근무’를 야기하는 주휴수당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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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수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등을 고려한 세후 최저임금을 주요 7개국(G7)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2만5305달러로 영국(2만5527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프랑스(2만3172달러), 독일(2만821달러), 일본(1만6467달러), 미국(1만2037달러) 같은 선진국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작용 없는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인데,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5.8%로 G7 평균인 52%를 훌쩍 넘어섰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으면 일자리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계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재욱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서울과 지방의 최저임금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서 지자체가 5%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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