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랑 받고파 무엇이든 했다” 전청조에, 검찰 징역 1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 선고는 9월 12일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이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전씨는 이씨를 향해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을 하다가 함께 구속 기소된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이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