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 제도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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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된다”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회부하는 것은 조사를 빌미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추관을 맡아 재판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같은 취지의 말을 했었다.
박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보복적으로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탄핵을 “방탄 탄핵이자, 위헌 탄핵이며,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5가지로 정리해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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