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금감원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안지키면 보험금 못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비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하기 전,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고지사항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는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건강·사고위험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있다.

특히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해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3개월 이내에는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고 1년 이내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았을 때다.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와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을 경우는 고지해야 한다.

세계비즈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예시. 금감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계약지 해지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11월 A보험에 가입한 B씨는 5년 이내에 고지혈증 및 위염 진단으로 30일 이상 투약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그후 2020년 10월에 척추협착으로 입원 및 수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A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청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됐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 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고지의무 대상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말하는 경우는 고지효력이 없다. 또한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어 청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고지사항은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등 보험상품이 다양한 만큼 다르다. 일반적인 고지항목(표준형)보다 확대된 건강고지형의 경우,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표준형보다 축소된 간편고지형은 질병 이력 등이 적은 상품이며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