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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체교섭 요구 묵살” GGM 노조 반발…사측은 “중노위 결정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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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노조 단체교섭 파트너 여부 두고 시비

조선일보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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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GGM) 1·2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묵살당했다”며 법적 행동에 나섰다. 반면 사측은 개별 노조가 요구한 공동이나 교섭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재심 결정문을 받고 나서 후속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은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이하 중노위)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해 전남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GGM은 지난 2019년 노조 대신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사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핵심사업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노조인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설립됐고, 3월 2노조인 ‘GGM 노조’가 출범했다. 양 노조는 지난 5월 모두 민노총에 가입을 마쳤다.

노조 측은 “1·2노조는 지난 4월 17일 연합해 과반수 노조 자격으로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노조가 단독 과반노조로 교섭 대표 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며 “이에 지노위가 1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중노위는 두 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했음에도 사측은 단일·공동교섭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교섭은 노사가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협상하는 절차를 말한다. 노조측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적정노동, 지자체 등의 주거·교육 등 복지를 통한 실질임금 보전이 어우러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출범 당시 ‘사회적 합의’였던 초임 연봉 3500만원과 달리 주 44시간 기준 2940만원에 불과해 임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GGM은 “기술직 1년차 초봉은 주거지원비와 격려금 등을 포함하면 3748만원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GGM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1노조 설립에 따른 1차 단체교섭이 예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1차 교섭에 앞서 1노조와 2노조가 양 노조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는 공동교섭단 구성 절차에 나서면서 1차 교섭이 연기됐다.

노조 측은 이후 4월 17일 1·2노조가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1노조만 교섭 대표 노조에 해당한다며 교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 노조가 지노위에 1·2노조 모두 교섭자격이 있는 노조로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노위는 지난 5월 9일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1노조를 교섭대표단체로 결정했고, 이어진 중노위 재심에서는 지노위 초심을 취소하고 두 노조 연대가 과반수 노조로 교섭대표 노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어떤 결과에 따르더라도 두 노조 모두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하거나 1노조만이라도 교섭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은 “교섭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GGM은 “1·2노조의 실질적인 통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요구가 있었고, 곧 중노위에서 공동교섭과 단일교섭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중노위의 판단이 담긴 공문이 도착하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에 멈추지만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피 흘리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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