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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그만” 아내 애원에도…바다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30대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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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23→28년…法 “CCTV 없었으면 실족사 됐을 수도”

세계일보

지난해 7월19일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현장 검증에서 해당 남성이 범행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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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잠진도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5년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수영을 못하는 B씨가 바다로 떠내려가자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하며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B씨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B씨와 혼인했는데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인 피해자 B씨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지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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